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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처리 안내

2015-03-12 17:52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처리 안내

2012.3.30 개정·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처리시 동법 제 15조, 제 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 근거 법령에의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등 수집 법적 근거>

수집

구분

수집항목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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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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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45조,

제25조의2제1항1호(동 시행령), 제1조의2의5호(동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소득세법 제 101조

※ 단, CMS 이용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후원자 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개인정보보호방침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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